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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 1997.03.01.] [법률 제5244호 1996.12.31.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244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즉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