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공1987.7.15.(804),1103]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전인 1986.3.24. 운전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