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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1]항의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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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19.선고 96구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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