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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2.1.(47),3664]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 단체협약상 유급휴가인 결혼휴가 일수가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Ⅱ. 2. 2)항에서는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 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업자가 소속한 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결혼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위 결혼휴가 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1995. 12. 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1996. 5. 23. 원고가 주장하는 8년 11개월 13일의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 중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해당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100 이상인 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계산하면 그 운전경력이 7년 11개월 14일로 8년에 미달하여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년 5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가 12일이고 피고도 원고의 이 달에 대한 운전경력을 12일로 계산하였으나 원고는 1991. 5.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본인의 결혼으로 5일간 근무하지 못하고 휴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휴가 기간 중에 적용되던 원고가 소속한 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5일간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종업원들의 경조사와 기타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휴일을 종업원에게 부여한 점에 비추어, 위 결혼휴가 기간은 처리요령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는 처리요령 소정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3순위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리요령 II. 2. 2)항에서는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속한 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결혼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위 결혼휴가 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전경력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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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9.선고 97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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