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1]항의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