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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3.15.(54),785]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방식은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하고 교통질서를 해치게 되며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래 전부터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이를 단속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1995.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가 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위 처리요령 소정의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기사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5. 11. 18.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면허방법,ㅤ면허의 기본요건,ㅤ면허발급의 우선 순위,ㅤ구비서류 등을 공고함에 있어서 면허발급 우선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기간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지만, 서울특별시가 정한 '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에서는 운전경력에 관하여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이라고 정의함과 아울러 그 기간산정 요령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삼기통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월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한편 1987. 11.에 15일간, 같은 해 12.에 5일간, 1989. 4.에 18일간, 같은 해 5.에 10일간을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방식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한 사실,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방식이란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시행할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피고는 오래 전부터 교통부장관(1994. 12. 23. 법률 제4831호로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폐합됨)의 지시를 받아 일당도급제 방식을 변태운영행위로 규정짓고 그 근절을 위하여 택시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여 온 사실, 또한 소외 회사에서는 월급제를 실시하여 일당도급제의 근무방식을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일당도급제로 근무한 기간에는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과는 달리 운행으로 올린 미터요금이 밝혀지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 원고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일당도급제의 방식은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하고 교통질서를 해치게 되며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고가 오래 전부터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이를 단속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처리요령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위 기간을 위 처리요령 소정의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을 잘못하였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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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선고 96구4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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