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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명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86. 12.23. 선고 86누6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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