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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6.1.(83),1053]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인 서비스표 "안경나라"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고 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으로 '나라'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나 서비스표들이 등록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서비스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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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2.10.선고 98허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