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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8.15.(136),1766]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과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2]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은 하나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과 공통되는 부분인 '어머니'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내지 친근감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한식점경영업 등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며,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어머니도시락", "엄마사랑", "엄마정성", "엄마손", "엄마랑 아빠랑", "MOTHER CARE" 등의 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식점경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두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을 비교하면, 외관은 다소 상이하나,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또는 '엄마'가 포함된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차려주는 식탁'이나 '도시락'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요부라 할 수 있는 '어머니'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서비스표와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하나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인 '어머니'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내지 친근감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한식점경영업 등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어머니도시락", "엄마사랑", "엄마정성", "엄마손", "엄마랑 아빠랑", "MOTHER CARE" 등의 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식점경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두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두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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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4.16.선고 98허1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