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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2.1.(75),23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적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B. S. GREEN"의 지정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인 경우,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출원상표"B.S.GREEN"은전체적인구성상환경보호를상징하는용어인'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백수피코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은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B. S. GREEN"(다음부터는 본원상표라 한다)은 전체적인 구성상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용어인 '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GREEN'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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