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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7.15.(86),1415]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인 경우, 서비스표 'CHUN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직권증거조사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구 특허법 제159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출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 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5. 3. 8.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본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본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추나' 또는 'CHUNA'라는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서비스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참조하여 위와 같이 거래업계에서는 본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상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위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흔적은 이를 찾아 볼 수 없고 또 위 '추나'는 한의학사전적으로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를 뜻하는 단어임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설시의 취지는 결국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추나'의 위와 같은 사전적인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위 책자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에 구 상표법 제82조 제1항, 구 특허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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