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도형, Shilla, 신라"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는 "신라"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보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2. 5. 29. 등록 제239579호,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요부)는 신라 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 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약주, 법주, 탁주 등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