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가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에이브이에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로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23. 선고 2000허 1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한편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단에 표기된 영문자 'HUGO' 부분보다 하단에 표기된 'HUGO BOSS'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단부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단부 중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