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B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걸작’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 ‘’, ‘’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순서대로 ‘선등록서비스표 ’이라 하고, 통틀어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이라 한다)와 호칭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2. 2. 원고가 지정기일인 2016. 10. 1.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고, 재심사한 결과 2016. 8. 1.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1. 3. 특허심판원 2017원45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8. 5. 2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인 ‘걸작’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걸짝’으로 호칭되어 이들 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서로 동일ㆍ유사하고, ‘걸작‘의 발음이 ’걸짝‘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서비스표의 관념이 비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모두 그 지정서비스업으로 간이식당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