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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5.15.(130),1049]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 등인 출원서비스표 "PC DIREC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 및 기술적 표장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PC DIRECT" 중 'PC'는 'Personal Computer'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DIRECT'는 '지도하다' 또는 '직접의' 등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위 'DIRECT'를 '신속한, 빠른' 등의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어, 출원서비스표 "PC DIRECT"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출원서비스표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대행한다."(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컴퓨터주변기기판매대행업'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빠르게 중개한다."(같은 제36류에 속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중개업'의 경우) 또는 "컴퓨터하드웨어를 직접 수리한다, 똑바르게 수리한다, 신속하게 수리한다."(같은 제37류에 속하는 '컴퓨터하드웨어수리업'의 경우)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각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3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는 영문자 "PC DIRECT"만으로 구성된 표장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중 'PC'는 '개인용 컴퓨터'를 의미하는 'Personal Computer'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DIRECT'는 동사로서 "지도하다, 관리하다, 통제하다, 명령하다." 등의 의미를, 형용사로서 '직접의, 직접적인, 똑바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PC를 통하여 지도(관리, 통제, 명령)하다." 등으로 인식되거나, "PC를 직접적으로(똑바르게) 다룬다." 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 등과의 관계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러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DIRECT'를 포함하는 "BE DIRECT", "SALONS DIRECT", "PAPER DIRECT", "LABLINK DIRECT", "DIRECT DRAW", "DIRECT INPUT", "DIRECTV”등 11개의 상표 및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IRECT'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문발음 표기인 "피씨디렉트"가 원고의 상호인 점,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 이외에도 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 5개류 42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가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 등의 품질 또는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러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 설시가 부적절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를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PC'가 'Personal Computer'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DIRECT'가 '지도하다' 또는 '직접의' 등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점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위 'DIRECT'를 '신속한, 빠른' 등의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대행한다."(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컴퓨터주변기기판매대행업'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빠르게 중개한다."(같은 제36류에 속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중개업'의 경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수리한다, 똑바르게 수리한다, 신속하게 수리한다."(같은 제37류에 속하는 '컴퓨터하드웨어수리업'의 경우)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참조), 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각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DIRECT'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가 다수 선등록되어 있고, 위 'DIRECT'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국문발음이 원고의 상호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수개의 상품 및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등과의 관계에서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러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인 원고는 하나의 출원서에 의해 상품(제16류)과 서비스업(제35류 내지 제38류)에 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하였다가 그 후 보정하여 상품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등록출원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위 등록출원이 유지된 서비스표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다),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제35류 내지 제37류에 속하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자, 원고는 거절사정불복심판(특허심판원 99원2855호)을 거쳐 이 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심리대상인 출원표장을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라고 설시한 것이나 그 출원표장이 상품에 관하여도 등록출원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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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6.9.선고 2000허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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