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인 경우, 서비스표 'CHUN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직권증거조사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구 특허법 제159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출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 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은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1149 판결(공1997상, 940)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공1987, 72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공1989, 100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공1996상, 95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5. 3. 8.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본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본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추나' 또는 'CHUNA'라는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서비스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은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참조하여 위와 같이 거래업계에서는 본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추나)'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상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위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흔적은 이를 찾아 볼 수 없고 또 위 '추나'는 한의학사전적으로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를 뜻하는 단어임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설시의 취지는 결국 '한국 추나학'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추나'의 위와 같은 사전적인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위 책자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에 구 상표법 제82조 제1항, 구 특허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