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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270]
판시사항

가.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부과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받는 측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 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용상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천만으로도 과세관청 등에게 스스로 재고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부과처분이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동일하다면, 선행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따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외 비용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것이 지급받는 법인측에서 보아 이자소득이 되어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열거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볼 때 금융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 또는 통상의 대금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온양팔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이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용상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천만으로도 과세관청 등에게 스스로 재고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87.7.7.선고 85누393 판결 , 1989.11.10.선고 88누 799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동해펄프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율과 같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88.1.1. 같은 해 7.31. 및 1989.1.31. 등 모두 3회에 걸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지급자인 원고 법인으로서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1988년에 지급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1989.9.18.자의 가산세부과처분을, 1989년에 지급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1990.5.19.자의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89.9.18.자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국세심판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전치절차를 거쳤을 뿐 위 1990.5.19.자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두개의 과세처분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이자의 지급시기가 2년간에 걸쳐있었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이어서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역시 동일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경우에는 1990.5.19.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따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는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 중의 하나인 금융비용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외 비용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 , 1987.7.7. 선고 86누292 판결 참조), 이것이 지급 받는 법인측에서 보아 이자소득이 되어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정의 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열거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볼때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법인이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 또는 통상의 대금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이나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3.27.선고 90누9230 판결 참조) 원심판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여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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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2.선고 90구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