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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6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3]
판시사항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삼덕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주식매각방안에 따라, 무림제지 주식회사 등 17개 회사와 함께 1987.7.31.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화학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동해펄프주식회사의 주식 2,532,200주를 일응 금 41,915,418,000원(원고 인수해당분은 169,657주 / 가격은 금 2,808,326,38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최종 매매가격으로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당일 계약금으로 금 4,191,541,800원(원고 인수분은 금 280,832,63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익일 부터 1989.7.31.까지 2년 간 거치한 후 3년 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을 통하여 일반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위 주식의 가액을 금 54,222,427,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는 1987.12.4.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조정된 계약금과의 차액인 금 83,061,406원(계약금 조정시 추가지급하여야 할 금 82,456,766원에 잔금 중 금 604,640원을 더한 금액)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또 인수회사 중 홍원 주식회사가 주식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인수하게 된 주식의 계약금과 이자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한국화학에게 지급한 1987.8.1.부터 같은 해 12.31. 까지의 이자를 1987사업연도의 영업외 비용이라 하여 손금경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아직 주식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미확정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체결에 따른 특약이 모두 이행된 시점인 1987. 12. 30(주식명의개서일, 원심이 12. 31.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주식취득에 대한 직접비용으로서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금처리를 부인하였다.

나. 그러나,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한국화학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피고가 위 1987. 7. 31. 매매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은 날인 1987. 12. 30.경 매매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고,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87.7.31.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식명의개서일인 같은 해 12.30.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경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 , 같은 해 7.7. 선고 86누292 판결 ,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3. 논지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일은 1987. 7. 31.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최종확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추가납부, 채권의 보전, 감정료 부담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이전에는 주주권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같은 해 12. 30.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이자는 금융비용이 될 수 없고 직접원가(매입부대비용)가 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확정 전, 자산의 취득시기 전, 일시불지급의무확정전에 일어난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계약일인 1987. 7. 31.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이고, 명의개서가 같은 해 12. 30. 이루어진 것은 그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날을 매매목적물가격의 평가기준일로 약정하여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가격평가, 연불금의 채권보전, 임직원의 승계보장 등 절차를 밟느라고 그렇게 된 것 뿐이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이행기준일을 1987. 7. 31.로 하여 원고는 그 다음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 대신 한국화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수인인 원고등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6호증, 주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 주식거래에 따른 사실확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때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인의 자산성(자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그러므로 만일 명의개서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차지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형평에도 맞는다고 본다), 1987. 8. 1. 이후 명의개서일까지의 이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라거나 매입비용이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이 원고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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