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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3. 28. 선고 90구7182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80]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지체시 매도인에게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치계약 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것을 우려하여 잔금지급이 지체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지 이를 매매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지연손해금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중도금지급기일에 그 액수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에야 그 액수를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서청택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7.4.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9,767,800원, 방위세 금 6,052,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증인 차영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1985.12.30. 원고로부터 서울동대문구 면목동 193의5 대 3558.2평을 대금 2,988,888,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1986.3.31. 제1차 중도금으로 금 460,000,000원을, 같은 해 5.31. 제2차 중도금으로 금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628,888,000원은 1987.1.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6.3.31. 위와 같이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와 사이에 잔금지급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원고가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소외회사는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회사는 잔금약정기일이 도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7.8.31.에 이르러 잔금 1,628,888,000원 중 금 28,888,000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해 9.7.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1,600,000,000원은 이를 4회에 걸쳐 같은 해 9.30.에 금 400,000,000원, 같은 해 10.31.에 금 400,000,000원, 같은 해 11.30.에 금 200,000,000원, 같은 해 12.20.에 금 60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각 분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 1할 2푼 4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확정한 뒤 위 미지급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같은 날 액면금 421,912,328원, 지급기일 같은 해 9.30, 액면 금 412,637,808원, 지급기일 같은 해 10.31, 액면 금 208,153,424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30, 액면 금 604,076,712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20.로 된 약속어음 4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된 결과 원고는 위 매매잔대금 외에 지연손해금으로 금 46,780,272(421,912,328 + 412,637,808 + 208,153,424 + 604,076,712 - 1,600,000,000)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받은 금원을 감안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금 47,927,862원으로 신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 15,852,009원, 방위세 금 3,170,401원을 산출하여 이를 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금 94,708,134원(위와 같이 원가가 신고한 금 47,927,862원+위 지연손해금 46,780,272원)으로 보고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금 29,767,801원, 방위세 금 6,052,19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에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는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소외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원이 위 제1호 내지 제9호 게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면상 분명하므로 제10호 게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정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치계약 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지 이를 매매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매매잔금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제2차 중도금지급기일에 그 액수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에야 그 액수를 확정한 사정이나 위 분할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에 있어서 위 각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뒤 이를 결제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김진권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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