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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25;공1991.5.15,(896),1306]
판시사항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법인은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판시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렇게 이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자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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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9.선고 90구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