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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2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6]
판시사항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매매대금외에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손금경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30 소외 한국관광공사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의 발행주식 879,965주를 금 8,799,6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설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한 다음, 잔대금 5,278,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1982.8.30부터 3년간 거치한 후 5년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그 거치기간과 분납기간 동안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및 그 특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건 주식매매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초부터 매입가격에 가산지급키로 특약이 되어 그 특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위 이자 상당액은 이건 주식취득을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지급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 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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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4선고 85구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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