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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48]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2.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약정지급기일에 모두 수령하고 나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대신 소외회사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당초의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후인 1987.9.7.때까지의 미수 잔대금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대가명목으로 각 그 해당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확정하여 이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위 지연손해금 합계금 46,780,272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일 뿐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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