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일종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항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 [1]항의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그들 내부의 위임에 근거한 계약상의 권리이고, 그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 제425조 제2항 의 각 규정은 그들 사이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내용과 범위, 기타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새로이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상의 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정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