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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2019구합54498 판결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국승]
제목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요지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54498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24

판결선고

2019.08.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KKK에게 총 16회에 걸쳐 16억 5,59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2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KKK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8.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과 사이에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원금에 가산하였으므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자 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원고가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KK을 상대로 대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매월 2일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없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원의 일자와 금액(별지2)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원금가산약정액이 위 소송 청구취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자의 지급 약정이 해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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