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계성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선고 90누92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7.7.31.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동해펄프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3년 거치 후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그 해 8.1.부터 기산하여 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8.1.부터 1989.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매회 금 420,9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정한 다음 위 이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이라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87.4.28.선고 85누937 판결 및 1987.7.7.선고 86누292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