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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4]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8. 선고 91누3475 판결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을 1985.5.30.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는 약정기일에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5.12.15. 위 잔금과 이에 추가하여 금 90,000,000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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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89구1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