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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283 판결
(심리불속행)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604 (2010.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13 (2009.12.18)

제목

(심리불속행)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 재정경제부 공고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양도 주택지역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두1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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