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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재두289 판결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재두203 (2013.08.22)

제목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2013재두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천안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재두203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잘못이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항에서 정한 판단 누락의 재산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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