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6469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303 (2010.10.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29 (2009.06.22)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요지

(원심 요지) 양도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보이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

사건

2010두26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0.29. 선고 2010누16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