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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846 판결
(심리불속행)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7313 (2010.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63 (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사건

2011두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73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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