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2471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재누34 (2012.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13 (2009.12.18)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두124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재누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