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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604 판결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780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13 (2009.12.18)

제목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재정경제부 공고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양도 주택지역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8.17.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7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이 사건 제2주택'을 '이 사건 제1주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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