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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3507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7477 (2010.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88 (2009.04.08)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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