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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5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283 (2011.04.28)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재두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4. 28.자 2011두1283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이 정한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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