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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재누34 판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780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13 (2009.12.18)

제목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1재누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박XX

피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천안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604 판결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10구합780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8. 1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8. 7. 20. 용인사 처인구 포독읍 XX리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 12. 29. 조AA에 게 이를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7.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지정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1283호) 2011. 4.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용인시는 2003. 7. 1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된 후 2005. 10. 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신설되었는 바, 행정단위구역이 선설되었다면 그에 따라 재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용인시 처인구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대상판결은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마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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