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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3484 판결
(심리불속행) 투기지역 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5 (2010.10.07)

제목

(심리불속행) 투기지역 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과 입주권이 아파트로 변환된 뒤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취득가액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투기지역 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사건

2010두23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10누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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