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경우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 , 2항 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 , 2항 은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1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심판시의 주식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 , 2항 , 동 제174조의8 제1 , 2항 , 상속세법 통칙 제105-1의 규정등에 의하면, 예탁자구좌를 개설한 고객이 주식을 매입하면 위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 , 2항 의 규정은 ,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댜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받은 대체결제회사가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 뿐으로서,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 제174조의8 제1 , 2항 은 , 주식을 예탁받은 대체결제회사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의 주식들에 관하여 위 법 소정의 대체 결제회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실질주주의 통지나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등의 절차가 행하여졌는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각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 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 동 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증여의제규정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합의 등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