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갑이 을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마음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을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을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갑과 을 사이에 갑명의의 등기경료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원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명칠이 원고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케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안 위 김명칠이 그시정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에게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김명칠인데도 원고 자신이 그 명의자가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 제32조 는 오기로 보인다)에 규정한 증여의제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등기 등이 그 양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 1988.10.11.선고 88누27 판결 ; 1988.9.6.선고88누1033 판결 ; 1988.4.25.선고 87누105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인정한대로 위 김명칠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마음대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위 김명칠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 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원고와 위 김명칠 사이에 원고 명의등기경료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제규정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