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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83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7]
판시사항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갑이 을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마음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을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을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갑과 을 사이에 갑명의의 등기경료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원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명칠이 원고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케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안 위 김명칠이 그시정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에게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김명칠인데도 원고 자신이 그 명의자가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 제32조 는 오기로 보인다)에 규정한 증여의제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등기 등이 그 양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 1988.10.11.선고 88누27 판결 ; 1988.9.6.선고88누1033 판결 ; 1988.4.25.선고 87누105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인정한대로 위 김명칠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마음대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위 김명칠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 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원고와 위 김명칠 사이에 원고 명의등기경료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제규정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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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1.선고 88구11898
-서울고등법원 1990.12.18.선고 90구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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