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 의 규정취지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다. 증여세과세처분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가. 나.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87.2.24. 선고 84누363 판결 참조), 한편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적법하게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것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22조 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