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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56(2012.07.26)

제목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임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2구합16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 2.조BB 3.서CC 4.배DD 5.김EE

피고

1.FFF세무서장 2.GG세무서장 3.HHH세무서장

4.II세무서장 5.JJ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2항 기재 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KKK 주식회사(이하'KKK'라 한다)의 설립자인 임LL은 KKK의 전 ・ 현직 임직원,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KKK의 주식을 보 유・관리하였다

나. 임LL은 2002. 7. 6. 사망하였고 임LL의 아들 임MM는 임LL이 보유하던 KKK의 차명주식 795,228주를 상속하였다. 임MM는 재무이사인 김NN 및 재경부장인 장PP을 통해 KKK의 전 ・ 현직 임직원, 임LL 및 임MM의 지인들 69명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가지고 KKK의 주식을 보유 ・ 관리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5.부터 2011. 12. 31.까지 임M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MM가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KKK의 주식 541,526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2012. 9.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배DD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배DD에 대한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배DD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 II세무서장은 원고 배DD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을 1996. 12. 31.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면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3. 1. 원고 배DD에게 1996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위 일자에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배DD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KKK의 자금팀으로부터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증권 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 "임MM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고,원고들과 임MM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MM의 경영권 확보 및 상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MM는 상속개시 이전에 KKK의 주식 211,91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2년 기준 KKK의 발행주식수는 2,205,102주이다.

(2) ① 임MM는 200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차명주식 중 363,57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에 이른다.

② KKK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주주들에게 총 OOOO원을 배당하였다. 임MM는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도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정세액은 OOOO원에 이른다.

(3) 임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에서 관련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임MM의 2011. 10. 11.자 진술

►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지인 임LL의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 이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KKK의 주식은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합하여 60~70만주 정도 된다.

► KKK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당시 실제 소유주인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11. 4 경 앙도한 주식 157,854주에 대한 앙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KKK의 재경부장인 장PP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2011. 6. 17.자 진술〉

► 1999.경부터 KKK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해 왔다.

►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주인은 임MM이다

► 차명 주식계좌를 개설할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킨 다음 자금부 직원과 함께 해당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카드 등을 받아 왔다.

► 계좌 개설 전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이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직원들도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 원고들을 비롯한 KKK의 직원들은 계좌개설의 대가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 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실명이 확인되고 도장이 있다면 대리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 본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으며, 계좌명의인에게 도장이나 카드의 관리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차명주주에게 참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본사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요구했고 차명주주들이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하였다.

► 차명주주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 증인이 전화로 계좌개설을 부탁할 당시, 증권계좌인지, 은행계좌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전화로 부탁하여 대리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계좌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328호 사건에서의 증언〉

○ 원고 김EE, 서CC, 조BB,배DD의 각 진술

원고

김EE

► KKK의 전 직원이었다.

► KKK의 주식 10,00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 KKK의 자금담당부서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증권회사에 방문하지는 않았다. 주식취득 대금을 부담한바 없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MM로 생각한다.

원고

서CC

► KKK의 전 직원이었다.

► KKK의 주식 11,77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KKK의 자금담당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주식취득 대금을 부담한바 없다

►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원고

조BB

► 임MM의 고향 선배로, KKK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였다.

► KKK의 주식 11,754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KKK의 자금담당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후 통장과 카드를 회사에 교부하였다. 주식취득 대금을 부담한바 없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MM로 생각한다.

원고

배DD

► KKK의 전 직원의 지인이었다.

► KKK의 주식 13,55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 임MM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주었고, 증권회사에 방문하지 않았다. 주식취득 대금을 부담한바 없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4)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2012. 6. 19 KKK 및 임MM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332호로 부과받은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지원은 2012. 11. 21. "KKK 및 임MM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금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배D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 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살피건대,상장주식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원고 배DD이 2006년 중에 증권거래시장에서 취득한 KKK 주식에 대하여는 2006. 12. 31.자로 실질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원고 배DD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 배D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 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KKK의 직원이었거나,그 지인들로서 임LL 또는 임MM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임MM나 KKK의 자금부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바 없고 임MM 및 KKK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③ 오히려 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김EE, 서CC, 조BB, 배DD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원고들은 임MM와 KKK 측의 부탁을 받고는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에 동의하여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증권계좌들이 KKK 주식의 차명 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임MM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들 제출 증거에 의하면, 임MM는 상속개시 당시 KKK의 주식 1,007,146주(= 실 명 211,918주 + 차명 795,228주, 총 발행주식 2,205,102주 중 45%에 해당)를 소유하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임MM는 위 명의신탁을 통해 위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임MM의 위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정세액은 OOOO원,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 추정세액은 OOOO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OOOO원에 이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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