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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제목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요지

주식취득이 원고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구합62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85,001,7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2010. 3. 19.까지 주식회사 GS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B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

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그 명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76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BB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2009. 12. 31.자 위 주식의 증여에 따른

485,001,7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7. 1.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명의신탁의 부존재

원고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BB으로부터 '원고에게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배정하거나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지급하려고 하니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

설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랐을 뿐

이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더라도 BB은 명의

신탁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증여액 평가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주식 764,900주의 1주마다 개별적으로 증여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 전부가 2009. 12. 31. 증여되었다고 의제하여 같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

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

6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원고의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고, 실질소유자는 BB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묵시적으로나마 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굳이 B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

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② 원고는 BB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그 후 BB에게 원고에 대한 주식 배정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물

어본 사실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임을 자처한

적도 없어 보인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

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

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

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이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회사 직원인 CC 명의로 1,245,327주(= 지분비율 3.13%), DD 명의로 815,684주(= 지분비율 2.05%), 원고 명의로 지분비율

764,900주(= 1.92%), GG 명의로 611,437주(= 지분비율 1.54%)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100분의 5 이상

(8.64% = 2.05% + 1.54% + 1.92% + 3.13%)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② BB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

고조차 하지 않았던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 등의 회피가 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증여일시 및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 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9.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실질주주명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2009. 12. 31.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2009. 12. 31.을 기준일로 삼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일시 및 가액 평가의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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