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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6]
판시사항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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