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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8]
판시사항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다. 증여세과세처분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87.2.24. 선고 84누363 판결 참조), 한편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적법하게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것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22조 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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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26.선고 86구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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