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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판시사항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인 변형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의장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포렉스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박희식 외 1인)

피고

영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태우 외 1인)

변론종결

2003.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3. 11. 2002당17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

① 의장권자 : 원고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11. 26. / 2000. 9. 15. / 제266354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1] 도면과 같은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나. 인용의장 1 (을 3호증의 1)

1998. 7. 21. 국내에서 발행된 '한경비지니스' 68쪽에 게재된 사진상의 물품 중 우측의 것으로서, [별지 2] 인용의장 1 도면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사진이다.

다. 인용의장 2 (을 3호증의 2)

1998. 6. 15. 국내에서 발행된 '서초신문' 7쪽에 게재된 보행자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부착 위치도이다.

라. 인용의장 3 (갑 5호증)

① 의장권자 : 원고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8. 9. 12. / 1999. 4. 30. / 제241126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2] 인용의장 3 도면과 같은 "보조신호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인용의장 4 (갑 6호증)

① 의장권자 : 포올전자통신 주식회사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7. 21. / 2000. 6. 19. / 제261964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2] 인용의장 4 도면과 같은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라. 절차의 경위(특허심판원 2002당1798호 사건)

(1) 피고는 이 사건 의장이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1798호로 심리하여 2003. 3. 11.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은 모두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정면이 요부라 할 것인바, 양 의장은 그 정면도에 있어 전방 본체의 전면부를 형성하는 표시창에 다수의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바의 점멸 표시창이 표현되어 있고, 표시창의 상부와 좌우를 막아주는 보호 갓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 형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유사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경우에도 양 의장 모두 직 6각형의 후방 본체와 직 4각형의 전방 본체 및 표시창, 그리고 보호 갓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이 동일·유사하며, 비록 이 사건 의장은 상·하면에 체결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인용의장 1과 다소 다르나 이는 단지 공지된 의장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요부인 점멸표시창, 표시창 보호를 위한 보호갓 등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의장이다.

또한, 역삼각형이 배열된 표시창의 형태가 공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부분 즉, 요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이상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한 의장이다.

2. 심결의 적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가) 교통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의장에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 형상의 보호갓과 역삼각형의 모듈(module) 형태는 공지의 형상이므로 의장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의 수요기관인 경찰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그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변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나아가 의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분을 이 사건 의장의 요부로 보고 이를 인용의장 1과 비교하여,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의장의 전체를 비교하여야 하는바, 인용의장 1, 2는 물품의 배면, 좌·우측면, 상·하면의 형상,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어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장과의 대비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의장의 정면과 인용의장 1의 정면만을 비교한 후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중 새로이 제출된 인용의장 4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본체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의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의장은 그 전체적 미감과 인상이 다른 별개의 의장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교통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의장에서 그 요부는 일반인들의 주의를 끌기 쉬운 정면부라 할 것인데, 인용의장 1, 2는 그 정면부의 형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 2를 비교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 내지 4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하다.

(다) 이 사건 의장은 선출원 된 인용의장 4와 유사하여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 위와 같은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에 따라 우선 이 사건 의장과 선출원 의장인 인용의장 4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다(인용의장 4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증거이기는 하나, 의장등록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인용의장 4를 이 사건 의장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4는 모두 전체적인 구조 및 형상에 있어 6각 형상의 후방 본체와 직 4각 형상의 전방 본체 및 표시창, 보호갓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방 본체의 정면부에는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픽바의 점멸표시창과 그 상부와 좌우를 막아주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 형상의 보호갓이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의장의 본체 상·하면에는 중앙에 있는 원형의 체결구를 중심으로 'X'자형의 보강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 4의 본체 상·하면에는 체결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구멍만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의장의 본체 상면에는 경첩이 없이 보강대 전후에 길게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 4의 본체 상면에는 2개의 경첩이 달려 있으며, 보호갓의 모양에 있어 이 사건 의장은 그 상부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나, 인용의장은 전방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 역삼각형의 표시 모듈의 모양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은 점 형태의 엠보싱(embossing)을 이루고 있으나 인용의장 4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등의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인 변형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의장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4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의장은 선출원된 인용의장 4와 유사하여, 이 사건 의장을 인용의장 1 내지 3과 대비하거나 의장 중 공지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장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비록 구체적인 적용법조는 달리하였으나 그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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