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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1.(1),60]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3] 중역용 책상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양 의장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3]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양 측면이 책상서랍의 측면 끝과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의 양 측면이 서랍의 측면 끝 부분보다 12cm 정도 길고,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뒷부분이 책상의 몸통 부분의 길이와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 뒷부분이 몸통 부분보다 31cm 정도 길어 책상 뒤에서도 걸상을 놓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호 의장의 책상상판과 좌우 서랍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으나 ㈏호 의장에서는 그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중역용 책상이 다양한 종류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호 의장은 그 전체에서 ㈎호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 의장과 ㈏호 의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샘퍼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 당원 1994. 10. 14. 선고 94후609 판결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8호증(기록 58정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피심판청구인의 제품선전 카타로그로서 갑 제1호증의 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의장을 제조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제조할 의사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설령 피심판청구인이 (나)호 의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호 의장과 (가)호 의장은 극히 동일 유사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의장이라고 인정 판단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 (가)호 의장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의장이 아닌 (나)호 의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한편, (나)호 의장과 (가)호 의장의 유사 여부를 기록에 비추어 대비하여 보면, (가)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양 측면이 책상서랍의 측면 끝과 비슷하나 (나)호 의장은 상판의 양 측면이 서랍의 측면 끝 부분보다 12cm 정도 길고, (가)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뒷부분이 책상의 몸통 부분의 길이와 비슷하나 (나)호 의장은 상판 뒷부분이 몸통 부분보다 31cm 정도 길어 책상 뒤에서도 걸상을 놓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호 의장의 책상상판과 좌우 서랍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으나 (나)호 의장에서는 그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중역용 책상이 다양한 종류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나)호 의장은 그 전체에서 (가)호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호 의장과 (나)호 의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판단과는 달리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의장을 제조 사용하거나 제조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나)호 의장은 (가)호 의장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의장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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