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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3.15.(6),791]
판시사항

[1] 신규성이 없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2]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3]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의장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5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 당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참조),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가)호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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