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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2000.1.1.(97),59]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의장의 신규성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대상인 인용의장에 요구되는 표현 정도

[3] 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인용의장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인용의장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 제3, 4, 6호증의 각 수족관을 그 하부 수족관의 형상과 모양의 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정면의 내부에 그 3/4 정도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직사각형의 유리로 형성된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3, 4, 6호증의 각 수족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각형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 유리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서로 비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갑 제28호증 및 갑 제29호증(갑 제18호증의 원본)의 확인서도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판청구인이 "수온조절 및 정화기능을 갖는 2단 수족관"이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였다는 것이 위 고안의 실용신안공보(갑 제7호증) 제49쪽의 제1도에 나타나 있는 의장(아래에서는 인용의장 1이라 쓴다)이 공지된 의장이라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인용의장 1이 공지된 의장이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1991. 8. 27.)이 그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일(1993. 10. 4.)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인용의장 1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인 1991년 3월호 및 5월호의 '월간 양식'에 게재된 각 광고(갑 제8, 9호증)에 표현된 2단 수족관(아래에서는 인용의장 2라고 쓴다)과 1988. 12. 15. 발행된 일본의 잡지 '양식'(갑 제11호증)에 게재된 광고에 표현된 2단 수족관에 대하여 보면, 인용의장 2는 2단으로 형성된 수족관이라는 외관만 알 수 있을 뿐, 의장의 각 구성요소들이나 그 요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할 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할 수 없다.

갑 제15, 16, 17호증은 일본국의 각 실용신안공보사본(소 50-145699호, 소 55-136258호 및 소 58-91279호)으로서 모두 2단 수족관이 나타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만한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 경험칙에 의하여 이들 형상과 모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갑 제13호증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1형제24545호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사본 및 갑 제14호증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94형제167호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1991. 8. 27. 출원된 것이므로 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어 1990. 9. 1.부터 시행된 의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개정된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의장이 단지 공지된 의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7, 8, 9호증에 나타나 있는 의장들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도 배척된다.

2.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상고이유의 판단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1998. 4. 24. 선고 97후19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심판청구인은 ○○어항이라는 상호로 수족관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 10.경 2단의 수족관을 제작하여 같은 해 11.경 소외 1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1989. 5.경 소외 2, 같은 해 9.경 소외 3, 1990. 5.경 소외 4에게 각 납품하는 등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2단의 수족관을 제조, 판매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소외 1에게 판매한 2단의 수족관은 갑 제5호증에 표현된 수족관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 형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갑 제5호증에 표현된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대비하여 볼 때, 먼저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된 수족관을 2단으로 구성한 전체적인 형태가 동일하고, 하부 수족관의 전면의 상당 부분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형태 및 여과조의 형상과 모양, 그 배치가 극히 유사하며, 또한 상부 수족관과 하부 수족관을 연통하는 배수관의 형상과 모양, 갯수, 그 배치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하부 수족관의 일측면에 급수관이 상부 수족관의 급수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돌출된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하부 수족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과조의 위치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좌측임에 반하여 갑 제5호증에 나타난 의장은 우측인 점, 상부 수족관의 급수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일측면(우측면)에 직접 형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갑 제5호증에 표현된 의장은 일측면이 아닌 상부 수족관 위에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갑 제5호증에 표현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인용의장들과 대비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5호증에 표현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거나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인용의장들만으로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의장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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