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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9.2.1.(75),234]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광고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광고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3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광고등'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들인 갑 제4호증의 인용의장(1) 및 갑 제5호증의 인용의장(2)와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의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5/6 길이만큼 12줄의 선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정면도와 배면도의 하부 1/6 길이에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선이 유선형을 이루며, 좌·우측면도의 중앙선은 하단 밑 부분까지 연결되고, 정면도 중앙부에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상부 약간 아래쪽으로부터 하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저면도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원 모양에 여섯 개의 선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끈을 매기 위한 고리가 상부, 하부 및 저면도에 각 네 개씩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1)이나 인용의장(2)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모양과 동일·유사한 형상이나 모양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내부에 송풍기와 전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인용의장들과 차이가 있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투명 비닐, 금속 및 합성수지포로 된 재질로서 내부 저면에 설치된 송풍기를 구동시킴에 의하여 광고등의 형체를 유지토록 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 내부에 전구를 점등시킴에 의하여 광고 및 장식용등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필요시 광고문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 캔 형태의 광고등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광고등의 전체적인 형상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광고문구 등을 부착하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아니할 광고등 표면의 선 모양이나 끈을 매기 위한 고리 또는 내부에 설치된 송풍기나 전구 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본질적인 특징이 표출되어 있는 요부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인용의장(1)은 내구성이 있는 비닐을 입힌 직물로 제작되어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음료수 캔 형태의 광고용 기구의 형상과 모양이고, 인용의장(2)는 마개가 달린 음료수 캔 형태를 본뜬 부풀릴 수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광고등 표면의 선 모양이나 끈을 매기 위한 고리 또는 내부에 설치된 송풍기나 전등 등은 인용의장들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고 그 창작이 용이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 내지 창작용이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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