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
[2] 의장의 창작성의 요건과 판단 방법
[3]등록의장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인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의장과 인용의장(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등록의장) 하는 점과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 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 1431)
[2][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 1583)심판청구인,피상고인
오뚜기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 이하 같다]과 동종의 물품(마요네즈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용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을 사용하는 자이고, 마요네즈 용기에 대한 의장을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된 바 있으며, 또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모두 손잡이 부분이 반원형으로 구부러진 형상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용기의 뚜껑도 돌기가 형성된 모양을 하고 있어 서로 동일하며, 다만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이 사건 등록의장) 하는 점과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 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이 차이점은 기록상 확실하지는 아니하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