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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2.15.(24),3581]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신발끈 연결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신발끈 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형태상의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며, 그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2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6. 20. 출원하여 1991. 3. 25. 등록된 "신발끈 고리"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인 1977. 6. 7.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소 52-68544호에 기재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을 대비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처리한 정사각형의 상판 위에 각형(각형)으로 솟아 있는 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그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내측으로 휘어진 곡선의 형상이며, 그 곡선부분의 중앙에는 수직의 돌기(돌기)가 뚜렷이 나타나 보이도록 표현되어 있고, 하판 중앙에 뚫린 구멍도 원형인 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상판 신발끈 출입구쪽의 측면부가 반원으로 되어 있고, 상판 윗면이 다른 형상의 돌출부가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상판과 하판의 연결부가 내측으로 휘어진 곡선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앙부에 수직선이 없고, 하판 중앙에 뚫린 구멍의 모양도 타원형이어서, 양 의장은 상판, 상·하판의 연결부위 및 하판에 형성된 구멍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상이한 심미감을 주고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을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당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윗쪽 고리부분의 상·하판이 기본적으로 사각형에 바탕을 둔 형태로서 'ㄷ'자의 형상으로 서로 연결되고, 상·하판과 그 연결부의 폭이 균일하며, 연결부 자체가 고리부분의 신발끈 출입구쪽을 향하여 호형(호형)으로 약간 굽어 있고, 하판의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랫부분은 원통 형상의 관상 돌출부(관상돌출부)가 형성된 점 등 지배적 특징에 있어서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는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쪽이 직각에 가까운 호형이고, 상판 윗면에 사각형의 돌출부가 가장자리보다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상·하판의 연결부 중앙에 세로 돌기가 표현되어 있고, 상·하판과 연결부가 직각을 이루며 연결되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에 있어서는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쪽이 타원에 가까운 호형이고, 상판의 윗면에 돌출부가 없이 두께가 균일하며, 상·하판의 연결부에 세로 돌기가 없고, 상·하판과 연결부가 곡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차이가 있으나, 신발끈 고리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고 신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발끈 고리부분 상·하판의 신발끈 출입구 쪽의 형상에 있어서 곡선화의 정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차이나 또는 상판 윗면의 일부분이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는지의 여부, 상·하판의 연결부 중앙에 세로 돌기가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 상·하판과 연결부의 연결형태가 각을 이루는지 곡선형태인지의 차이 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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